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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친환경제품 생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246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1-07-19공포 2021-07-19공포번호 1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제품 생산기업의 화성시 유치를 장려하고 관내 기업을 친환경제품 생산기업으로 육성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제품 생산기업”이라 함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의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기업을 말한다.
2. “환경표지 인증”이라 함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의 환경표지의 인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제품 생산기업의 유치 및 시 관내 기업을 친환경제품 생산기업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제4조

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제품 정책수립
2. 친환경제품 생산기업 유치
3. 친환경제품 생산기업 지원 및 육성
4. 환경표지 인증 획득 지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시장은 친환경제품 생산기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표창 및 홈페이지에 홍보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시장은 친환경제품 생산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예산

시장은 이 조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