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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농어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245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21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농어민에게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어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1. 25, 2023. 7. 12)
1. “농민”이란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의2.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1의3. “농어민”이란 농민과 어업인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농어민기본소득”이란 농어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4. “지역화폐”란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시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민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1. 25)

제4조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농어민기본소득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5)

제5조

기본원칙

① 농어민기본소득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생산에 종사하는 농어민 개인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2. 11. 25)
② 농어민기본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화성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개정 2022. 11. 25)

제6조

지급대상

① 농어민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어민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2. 11. 25)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있거나, 제8조에 따른 농어민기본소득 위원회에서 농어민으로 인정하는 자
2. 화성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3. 화성시(연접시군을 포함한다)에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9조의 농어민기본소득 마을위원회 심의에서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1. 2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1. 25)
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자
2. 농어민기본소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제7조

지급주기 및 지급액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주기와 지급 금액은 지역화폐 지급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2. 11. 25)

제8조

농어민기본소득 위원회

① 화성시 농어민기본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ㆍ리, 출장소ㆍ읍ㆍ면, 시에 농어민기본소득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11. 25)
② 동ㆍ리에는 농어민기본소득 마을위원회(이하 “마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1. 25)
③ 출장소ㆍ읍ㆍ면에는 농어민기본소득 출장소ㆍ읍ㆍ면위원회(이하 “출장소읍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1. 25)
④ 시에는 농어민기본소득 화성시 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1. 25) [제목개정 2022. 11. 25]

제9조

마을위원회

① 마을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동ㆍ리의 농어민 수가 적거나 독자적으로 구성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의 여러 동ㆍ리를 관할하는 마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
② 위원은 동ㆍ리의 주민 중에서 출장소장ㆍ읍장ㆍ면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 11. 25)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25)
④ 마을위원회에서는 농어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 추천과 마을공동체규약의 제정과 운영관리를 담당한다. (개정 2022. 11. 25)
⑤ 출장소장ㆍ읍장ㆍ면장으로 부터 제출받은 농어민기본소득 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 여부, 농어업 생산에 종사하는 지 여부를 심의한 후 출장소읍면위원회(출장소장ㆍ읍장ㆍ면장을 포함한다)에 지급대상자를 추천한다. (개정 2022. 11. 25)

제10조

출장소읍면위원회

① 출장소읍면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동의 농어민 수가 적거나 독자적으로 구성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의 여러 동ㆍ읍ㆍ면을 관할하는 출장소읍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
② 위원은 농어민, 소상공인, 소비자 대표, 출장소장ㆍ읍장ㆍ면장 및 그 밖에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5)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25)
④ 출장소읍면위원회에서는 농어민기본소득 신청자에 대한 현장확인 등 심사와 마을위원회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한다. (개정 2022. 11. 25)
⑤ 마을위원회로 부터 추천 받은 농어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에 대해 농어업 생산에 종사하는 지 여부를 심의한 후 시 위원회(출장소장ㆍ읍장ㆍ면장을 포함한다)에 심의결과를 제출한다. (개정 2022. 11. 25)
⑥ 시장은 출장소읍면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 [제목개정 2022. 11. 25]

제11조

시 위원회

① 시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5)
1. 관련 업무 담당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가.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한 시민대표
나. 농어민단체, 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한 자
② 위원 중 공무원 및 화성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시 위원회는 농어민기본소득 시행계획 심의, 지급대상자 확정 심의, 마을위원회 활동 평가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22. 11. 25)
⑤ 출장소읍면위원회로 부터 제출받은 농어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에 대해 심의한 후 시(출장소장ㆍ읍장ㆍ면장을 포함한다)에 심의결과를 제출한다. (개정 2022. 11. 25)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마을 위원회, 출장소읍면위원회, 시 위원회는 각각 1명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2. 11. 25)
②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위원회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지급신청

①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 받으려는 농어민은 매년 농어민기본소득 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출장소장ㆍ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5)
②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그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출장소장ㆍ읍장ㆍ면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5)
③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신청 및 변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1. 25)

제14조

위원회간 협력

제9조 및 제10조,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농어민기본소득 신청자의 주소와 농지소재지(어로시설 또는 양식장 등 사업장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주소가 달라 농어민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마을위원회 또는 출장소읍면위원회에서 농지소재지 마을위원회 또는 출장소읍면위원회에 지급대상자 조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

제15조

지급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기본소득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5)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였을 경우
2.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농어민 자격 상실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방재정법」제32조의8에 따라 반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보조금의 신청 등

농어민기본소득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사후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1. 25)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