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는 토양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는 토양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분석실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분석실”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정성 및 정량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로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석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분석실의 운영ㆍ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관장하고, 소장은 분석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①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분석 의뢰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한다.
2. 농경지 토양 중금속 분석 의뢰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한다.
②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 신청서를 공문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분석 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 2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농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 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어 센터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4.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5. 제4조제3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6. 제9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7. 그 밖에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 판단되는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의뢰자에게 그 결과를 각 호의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1.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분석의 경우 농촌진흥청에서 운용하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별지 제3호서식)로 통지한다. 다만, 분석 의뢰자의 요구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으로 분석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2. 농경지 토양 중금속 분석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으로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② 결과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단, 토양중금속 시험 중 6가크롬 시험의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40일 이내로 한다.
① 제7조에 따라 분석 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분석 결과 통지서 전문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등의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에 따른다.
③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 대상 영농기술지도 및 컨설팅
2.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화성시 내에 주소지나 경작지를 둔 농업인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4. 화성시 내에 주소지나 경작지를 둔 농업인등이 관내 농경지에 대한 시료를 의뢰하는 경우
5. 그 밖에 센터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