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평군의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 청소년의 농심을 배양하고 창조적인 농업인 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평군의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 청소년의 농심을 배양하고 창조적인 농업인 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활동”이란「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4에 이치 이념에 입각한 활동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함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으로 구성되어 4에이치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치는 단체를 말한다.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을 체 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단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 여야 한다.
군수는 단체의 4에이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 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2개 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도 같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 련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