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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1023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규칙시행 2021-07-15공포 2021-07-15공포번호 7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① 군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군산시 자연재해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산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서를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4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사안에 따라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다만, 재해영향평가서의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5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해당 안건 심의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3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제9조

심의의견 제출

위원장은 회의개최 또는 서면심의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장은 제4조에 따라 소집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및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