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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238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4-01공포번호 23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도시공간의 보전ㆍ개선을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이하“공공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로서, 공공디자인ㆍ범용(유니버설)디자인ㆍ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포괄한 것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이란 시가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란 장애,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5.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시가 시행하는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 디자인의 종합적ㆍ체계적ㆍ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 내 관계기관과 민간기업은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참여 활성화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하는 경우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주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사진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디자인의 기본원칙

지역의 공공시설물에 적용하는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ㆍ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나이, 성별, 장애,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4.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쉽도록 할 것
7.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할 것

제7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① 시장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5년마다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품질관리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그 내용을 평택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공고하고, 평택시 홈페이지(이하 “시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 수렴

① 시장은 제7조제4항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시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공디자인 기준의 수립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제7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준은 공공시설물 등의 분류에 따른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의 장과 시민은 시장에게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2.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④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공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①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제9조의 공공디자인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의 결과 이행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진흥계획ㆍ공공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별표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설치 등 관련 사업의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6. 「평택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심의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1. 기존 공공시설물의 단순 보수ㆍ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심의 및 자문대상 공공시설물 중 시에서 지정한「평택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3. 「평택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적용 대상이 아닌 심의 및 자문대상 공공시설물로서 경기도에서 고시한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인증제품을 적용하는 경우
4. 일괄입찰ㆍ대안입찰 및 설계공모 방식으로 설계된 경우
5. 심의 및 자문대상 공공시설물 중 평택시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억원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6. 공공디자인에 대하여 상급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 및 자문을 거친 경우
7. 재난 및 안전, 범죄와 관련된 사항으로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경우 (개정 2023.2.28.)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공디자인 등 관련부서의 실ㆍ국ㆍ소장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가.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의(開議)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사유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위원 중 8명 이상의 해당 분야별 위원을 매 회의마다 지정하여 지정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 전산 또는 화상으로 심의ㆍ자문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
2. 상정 안건이 자문 대상으로 한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

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며,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 외에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9조

심의신청 시기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구상 완료 단계에서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부서의 사전 자문을 받고,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

심의절차

① 시장은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재심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회의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3.2.28.)

제23조

수당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하여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② 서면, 전산 또는 화상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심의ㆍ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

사업 추진 협의

① 시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과장은 각 부서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

사업추진협의체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추진할 경우에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및 평택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협력 및 지원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및 그 밖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28조에 따른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우수사례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