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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237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2-04-20공포 2022-04-20공포번호 21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및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예방활동과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활동”이란 범죄행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범법 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ㆍ지도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보호관찰대상자”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중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4.20.)
3. “갱생보호 대상자”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중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4.20.)
4. “범죄피해자”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호 이동 2022.4.20.)
5.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호 이동 2022.4.20.)
6.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제33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호 이동 2022.4.20.)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발굴 등 필요한 정책마련과 범죄피해자 보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ㆍ심리치료 (개정 2022.4.20.)
2. 대상자의 맞춤형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개정 2022.4.20.)
3.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22.4.20.)
4. 그 밖의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공단. 단, 공단이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22.4.20.]

제6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제7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등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2. 범죄피해자 치료비 지원
3. 범죄피해자 지원업무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
4.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관련한 홍보와 조사연구
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원법인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제2조제5호의 법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법인ㆍ단체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지원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방보조금 지원

이 조례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