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금천구지회와 그 산하의 회원 단체(각 동주민센터 한국자유총연맹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이 공익이나 지역사회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조에 따라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결산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또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