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3.>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9의2에 따라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구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말한다.
4.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5.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1.11.]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2025.1.3.>
③ 이용자ㆍ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불법으로 주ㆍ정차 하거나 무단으로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보행자나 자동차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 및 주ㆍ정차 위반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안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구민 및 관련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3.]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 <2025.1.23.>]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
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기준 마련 및 교육ㆍ홍보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ㆍ보관시설 설치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활성화
5. 무단방치 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및 비용징수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3.]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음주, 무면허 운전과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방법에 관한 사항
5.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등 주ㆍ정차 위반 근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3.]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문화 조성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식개선과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0.2.>]
구청장은 지하철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량이 많은 장소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11.>]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10.2.>]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도로교통법」및「도로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11.>]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삭제 <2025.1.23.>]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정부, 서울특별시,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제8조에서 이동 <2024.1.11.>]
[제10조에서 이동 <2024.10.2.>]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보행자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운행 이행
[본조신설 2025.1.3.]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이용 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3.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거나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4.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ㆍ보관소와 거치대의 개별ㆍ공동 설치 및 운영
5. 어린이보호구역 등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의 제한 운행속도 준수
6.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ㆍ운영
7.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이용자격 등 면허 확인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