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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228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3-07-20공포 2023-07-20공포번호 13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개정 2023.1.10., 2023.7.20.>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
3.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
② 제1항 각 호에서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신설 2023.1.10.>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3.1.10.>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2 023.1.10.>

제5조

안전관리계획

① 구청장 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0.>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
2.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옥외행사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6.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7. 그 밖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옥외행사의 후원을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신설 2023.1.10.>
④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3.7.20.>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3.1.10., 2023.7.20.>
1. 삭제<2023.1.10.>
2. 삭제<2023.1.10.>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옥외행사의 경우

제6조

안전점검

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구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1.10.>
②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권고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1.10.>
③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또는 안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1.10.>

제7조

긴급안전조치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등 행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사를 중단하는 등 긴급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1.10.>

제8조

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1.10>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1.10>
1.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복장 착용
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
③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23.1.10>

제9조

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구청장은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행사관계자 대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의 행사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2. 행사개최 전체비용 대비 1퍼센트 이상의 안전관리비 확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7.2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7.20.>]

제10조

지원요청

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1.10.>
②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1.10>

[제9조에서 이동 <2023.7.20.>]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7.2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