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거짓 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청소년 관련단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 교육ㆍ여가활동ㆍ상담 등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 및 업무를 운영ㆍ지원하는 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금천경찰서장, 청소년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라도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금천구에서 학교폭력이 근절되어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
2.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해ㆍ피해학생 및 인터넷 중독 학생에 대한 관련 전문기관 교육의 지원
4. 학생ㆍ학부모 교육 및 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
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생신분이면서 청소년 시설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하여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각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ㆍ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망 구축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금천구 지역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국장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3.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청소년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4. 금천구의회 의원
5.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
6. 금천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7.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8.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한 남ㆍ여학생 각 1명
9.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1회씩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관련기관에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예방활동, 학교폭력 상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폭력예방치료센터(이하 “예방치료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예방치료센터는 기존 금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과 병행하여 운영하거나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방치료센터의 운영을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예방치료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폭력실태 조사 및 예방대책의 연구
2. 학교폭력 신고ㆍ접수
3. 학교폭력 위기 상담 및 심리검사, 학교폭력 긴급 전화상담 및 사이버상담
4.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가해ㆍ피해 학생 및 부모 대상 교육과 치료
5.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및 홍보자료 발간ㆍ배포
6. 그 밖의 구청장이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업 등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