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1. 청소년의 참여 보장
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4. 민주ㆍ복지ㆍ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ㆍ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소년은 국적ㆍ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청소년 정책의 성격 및 예산의 목적 등에 따라 구체적 복지 지원 사업의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④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가진다.
⑤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여 가정ㆍ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장은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ㆍ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ㆍ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3.27>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2.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3.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4.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
5.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시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을 지정할 수 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
2.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4.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5.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