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4>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조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말한다.
4.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5.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 등"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및 상담기관 등에서 건의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예방 홍보ㆍ교육
2. 학교폭력 가해ㆍ피해 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3.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업 중단 학생의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지원
4. 그 밖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7.14>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 학교폭력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 수립에 관한 사항(이 경우 예방대책에 교육감이 수립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상담ㆍ치료ㆍ교육 기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지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예방대책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4>
④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⑤ 교육감과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지역위원회의 제5조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25.7.14>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5.7.14>
⑤ 지역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5조에 의한다.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른 단체의 장은 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관련 청소년시설 등으로 연계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② 청소년시설 등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연계된 학생에게 적정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ㆍ치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학교폭력이 없는 건전하고 성숙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공무원ㆍ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삭제 <202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