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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자치법규 2210222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96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공공기관과 시민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2>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나. 서울특별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직영기업, 공사ㆍ공단 및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4.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ㆍ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 및 시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및 시민은 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민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다음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5.22, 2024.9.30>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민간 확산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책
5. 제9조에 따른 우수업소ㆍ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
6.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다회용품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9.30>
④ 시장은 전년도 추진계획의 실적과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5.22, 2024.9.30>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 내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구매ㆍ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구청장에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2.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3. 구청장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장례식장,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등에서는 1회용품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0, 2025.5.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⑤ 시장은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생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ㆍ살균하기 위한 기구ㆍ장비ㆍ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⑥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제목개정 2024.9.30]

제7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2024.9.30> 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 4.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한 연구ㆍ조사 사업 5.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ㆍ단체,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은 민간의 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7.18, 2024.9.30>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사업 참여 실적,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 또는 물품 등과 같은 혜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5.20>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내용,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5.20> [제목개정 2024.9.30]

제7조의2

삭제

삭제 <2024.9.30>

제8조

시민 참여 활성화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ㆍ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ㆍ기업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자발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줄이는 데 기여한 업소 또는 기업을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ㆍ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소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수여 2. 해당 업소 및 기업에 대한 홍보 3.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2. 우수업소ㆍ기업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④ 시장은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ㆍ기업 선정 및 지원제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ㆍ기업 선정기준과 선정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지원사항과 지원기준, 제3항에 따른 지정해지 사유와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공표 및 홍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공표와 홍보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9.3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9.30>]

제10조

표창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9.30]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9.3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