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ㆍ지원하여 곤충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ㆍ지원하여 곤충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서울특별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두고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곤충산업 육성의 지원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곤충의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곤충의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에 대한 기술보급 등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양성기관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ㆍ생산ㆍ가공ㆍ유통 시설 기반 구축
2.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3. 그 밖에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곤충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곤충 관련 경진대회, 박람회, 전시회 등 각종 국내외 행사
2. 곤충치유기능을 활용한 학교ㆍ사회복지시설 등 곤충교육
3. 곤충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4.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5. 생태원ㆍ박물관ㆍ연구소 등 지역기반 인프라 구축
6. 그 밖에 곤충산업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곤충산업 관련 종사자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추진에 따른 곤충산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ㆍ학습용 곤충 사육의 산업화
2. 식용ㆍ약용ㆍ사료용, 그 밖에 유용한 곤충의 선정 및 산업화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개발 사업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곤충산업 관련 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