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혁신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혁신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2025.7.14, 2026.1.5> 1.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2. "혁신기술"이란 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첨단 기술을 의미하며, 다음 각 목의 신기술을 포함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신기술 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재난안전신기술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 받은 신기술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신제품 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바. 그 밖에 새로운 특허공법 및 기술로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이란 기술기반의 중소ㆍ벤처기업 등 기업육성을 위해 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ㆍ서비스를 정책적으로 구매하거나 실증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시장성 점검 및 판로개척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4. "디지털 전환" 이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산업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9.30]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0>
1. 4차 산업혁명 촉진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관련 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4차 산업혁명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6.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7.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확정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2년 단위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1.9.30>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4차 산업혁명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정책과제 및 과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촉진 관련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시행에 따른 기관ㆍ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그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6.1.5> [제목개정 2026.1.5]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30, 2026.1.5>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9.30>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1.9.30, 2026.1.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9.30> 1. 해당업무 실ㆍ국장, 관련 산하기관의 장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4차 산업혁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16조로 이동 <2026.1.5>]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시작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1.5> ③ 시장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제목개정 2026.1.5]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7조로 이동 <2026.1.5.>]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등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8조로 이동 <2026.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26.1.5> ④ 삭제 <2026.1.5> ⑤ 삭제 <2026.1.5> ⑥ 삭제 <2026.1.5> ⑦ 삭제 <2026.1.5> [제목개정 2026.1.5]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6조로 이동 <2021.9.30>]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1.5] [종전 제11조는 제7조로 이동 <2026.1.5>]
①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1.5> [본조신설 2021.9.30]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8조로 이동 <2026.1.5>]
시장은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1.5] [종전 제13조는 제9조로 이동 <2026.1.5>]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6.1.5] [종전 제14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1.5>]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1.5>]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혁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창업자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2021.12.30> 1.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ㆍ교육 및 상담 2.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효과적인 이용을 통한 재화나 서비스 향상 컨설팅 3. 디지털 전환 지원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산업진흥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 연구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연구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26.1.5>]
① 시장은 기술 기반 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이하 "실증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실증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실증사업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 직전에 있는 제품ㆍ서비스 2. 출시 직후 판매실적이 필요한 제품ㆍ서비스 3. 그 밖에 혁신기술 육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제품ㆍ서비스 ④ 시장은 혁신기술을 보유한 국내ㆍ외 기업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이를 상시 또는 분기별로 평가하고 실증사업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의 실증사업을 결정하면서 공공구매나 실증단지 지정ㆍ조성 등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과 실증사업 지원을 위한 행정기구 또는 소속기관을 정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먼저 실증사업 내용을 정하여 공고하고 이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신청자들 중에서 적정한 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실증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사업 수행 성과를 대외적으로 공개, 공유할 수 있으며, 실증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이해관계자는 공개, 공유에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9.30]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2026.1.5>]
① 시장은 과학기술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협업과 기술간 융ㆍ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기술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진대회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 대학, 기업뿐 아니라 해외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외국인, 대학, 기업 등에게도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진대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ㆍ외 정부,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경진대회에서 발굴된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자에게 후속 연구개발비 및 판로개척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30]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2026.1.5>]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전문적으로 계획 및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개발 수행 3.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4.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등 정책연구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계기관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2조로 이동 <2026.1.5>]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증사업과 경진대회, 관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그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1.5> [본조신설 2021.9.30]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3조로 이동 <2026.1.5>]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실증사업이나 경진대회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9.30]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삭제 <2026.1.5>]
위원 및 관계공무원등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6.1.5>]
시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