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처리를 보다 공정하고 적정하게 수행함으로써 공사ㆍ공단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처리를 보다 공정하고 적정하게 수행함으로써 공사ㆍ공단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거쳐 공사ㆍ공단의 회계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한다.
회계감사인은 공사ㆍ공단의 결산서 작성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회계처리원칙에 따라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감사보고서를 해당 공사ㆍ공단에 제출한다.
공사ㆍ공단은 매 사업연도 결산 완료 후 제2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등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공사ㆍ공단은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승인받은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등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회계처리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회계감사인 재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