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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214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4-23공포 2026-04-23공포번호 61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이하 “화재피해주민”이라 한다)”이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저소득층에 해당할 것
나.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었을 것
다. 화재 발생 당시 도에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3. “화재안심보험”이란 화재피해주민이 화재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에서 단체로 체결하는 주택화재보험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화재피해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 조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화재안심보험 가입 등

① 도지사는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지원을 위하여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매년 화재안심보험의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및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심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매년 화재안심보험 지급건수 및 피보험자의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회복 지원
2. 119행복하우스(화재로 주택이 소실된 화재피해주민에게 새로이 지어주는 주택을 말한다) 건축
3. 화재안심보험 가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화재피해주민에게 지원 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지의 이장ㆍ통장ㆍ반장 등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 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민간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남도 소방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소방본부 화재피해지원 담당 과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 소방본부 화재피해지원 담당 과장
2.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3.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여성회장
4. 관할 소방서 화재피해지원 담당 과장
5. 관할 시ㆍ군청 주민복지 담당 과장
6. 충청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
7. 그 밖에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참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임직원
④ 위원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위원의 제척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화재피해주민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화재피해주민과 같은 법인, 단체 및 마을 등에 속하거나 최근 2 년 전까지 속하였던 경우
3.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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