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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213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4-23공포 2026-04-23공포번호 6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기후변화 대비 작물”이란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배하는 식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 4. 23.]

제3조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이하 “작물”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23.]

제4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3.>
② 육성계획에는 작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4. 23.>
1. 작물의 대상
2. 작물 육성 목표 및 추진 방향
3. 작물 육성 시책 및 추진 전략
4. 작물 기술의 개발 및 보급
5. 작물 상품의 생산 및 유통
6. 작물 조사ㆍ재배 등 현황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4. 23.>
7. 작물 전문 인력 양성 <개정 2026. 4. 23.>
8. 그 밖에 작물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4. 23.>

[제목개정 2026. 4. 23.]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6. 4. 23.>]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 육성계획 수립시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4. 23.]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6. 4. 23.>]

제6조

위원회 설치

작물 육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육성계획 및 작물 선정의 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육성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와 통합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3.>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 4. 23.>]

제7조

육성사업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3.>
1. 작물 품종ㆍ재배 등에 관한 조사 및 연구 <개정 2026. 4. 23.>
2. 작물 기술 개발 및 보급
3. 작물 상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
4. 작물 전문 인력 양성
5. 그 밖에 작물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4. 23.>]

제8조

컨설팅 등

① 도지사는 작물 재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3.>
② 도지사는 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작물 관련 체험 및 견학 등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3.>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4. 23.>]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