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후계농어업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후계농어업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이거나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7. 10., 2024. 9. 30.>
3. “후계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의 단체를 말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후계 농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②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0.> [제목개정 2024. 7. 10.]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조는 삭제 <2024. 7. 10.>]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부합되도록 5년마다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과 목표
2.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에 맞는 경영ㆍ교육
3. 재원의 조달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 계획수립 및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성별로 구분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영농ㆍ영어 정착 현황
2. 지원시책의 평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7. 10.>]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 또는 청년농어업인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ㆍ영어 정착 및 창업 지원
2. 농수산물 생산ㆍ유통 및 판로 지원
3. 영농ㆍ영어 컨설팅 및 교육ㆍ연수 등 지원
4. 주거시설 등 농어촌 정착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 7. 10.]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조는 삭제 <2024. 7. 10.>]
도지사는 후계농어업경영인 단체가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후계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 2024. 7. 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