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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211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58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소외ㆍ단절된 가구에 대한 지원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 12. 30.>
2.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4. 12. 30.>
4. “무연고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 외의 사망자를 말한다. <신설 2024. 12. 30.>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 예방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12539;시행해야 한다.

제4조

연도별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이하 “고독사등”이라 한다)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연도별 예방계획을 수립&#8231;시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1. 고독사등 발생 예방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개정 2024. 12. 30.>
2. 고독사등 발생 예방 정책의 추진체계 <개정 2024. 12. 30.>
3. 고독사등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개정 2024. 12. 30.>
4. 고독사 등 발생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개정 2024. 12. 30.>
5.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대책 및 지원방안 <신설 2024. 12. 30.>
6. 고독사 등 발생 예방에 대한 민간부문 참여 및 민간자원 활용방안 <개정 2024. 12. 30.>
7. 그 밖에 고독사 등 발생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4. 12. 30.>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고독사등 발생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여 연도별 예방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의 사회적 고립도, 건강 및 경제상태 등 종합평가
2. 고독사등에 관한 지원 정책 수립
3. 고독사등 위험 정도에 따른 지원방안 제시
③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성별, 나이, 장애여부ㆍ유형, 거주형태를 분석단위로 포함하여야 하며, 그 밖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0.]

제6조

지원대상

고독사등에 관한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개정 2024. 12. 30.>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4. 12. 30.>]

제7조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발견 <신설 2024. 12. 30.>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개정 2024. 12. 30.>
3.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구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
5. 방문간호 및 요양서비스 <개정 2024. 12. 30.>
6. 고독사등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및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독사등 발생 예방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경찰청, 시군,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4. 12. 3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