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ㆍ사업 수립또는 시행과정에 관한 자문ㆍ건의
2. 도 청소년 관련 정책과제 발굴ㆍ제안
3. 다른 시ㆍ도 및 도 시ㆍ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 및 교류 활동
4. 도 청소년 관련 정책ㆍ사업의 수립ㆍ시행과정에 관한 설문조사등 의견수렴,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 또는 도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식의 위촉직 위원과 도 시ㆍ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소속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 공무원,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최근 6개월간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에관한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3.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촉을의결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의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결혼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유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들을 위한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도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표창 수여 및 청소년 교류활동 참여 기회 등을 줄 수 있다.
위원회의 활동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