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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209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5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증진은 물론 돌봄 부모의 일・가정 양립지원으로 일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온종일아동돌봄”(이하 “돌봄”이라 한다)이란 아동이 지역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ㆍ양육,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 급ㆍ간식, 맞춤형 정보ㆍ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온종일아동돌봄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이란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공동체 형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마련과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아동 복지증진과 돌봄 공동체 형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 정책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와 교육감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3년마다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돌봄 정책 관련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및 돌봄 사업에 관한 분석ㆍ평가
6. 그 밖에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돌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해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돌봄 사업

① 도지사와 교육감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사업
2.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유아교육사업
3.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사업
4. 마을방과후 돌봄 사업
5. 초등돌봄교실 사업
6.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7.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8. 그 밖에 돌봄 지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내 시군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통합지원센터의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온종일 돌봄 확대 지원에 따라 지자체, 학교와 마을의 연계・협력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인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돌봄 통합정보망 구축 등 서비스 통합 연계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온종일 돌봄 종사자 교육 등 역량강화
5. 온종일아동돌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충남형 아동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합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봄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0.>

제8조

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돌봄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충청남도 온종일아동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도청과 도교육청 아동돌봄 지원 사업 관련 실국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시군, 초등학교 등 돌봄 사업 관계자
3. 돌봄 지원 사업관련 단체ㆍ기관ㆍ학계 전문가
4. 초등 돌봄전담사나 이와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협의회는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돌봄 사업과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돌봄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서로 협력에 관한 사항
4. 돌봄 시설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5. 돌봄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정례회로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제13조

수당지급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수당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4조

지도·점검

도지사와 교육감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돌봄 시설 및 통합지원센터 등을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해야 한다.

제15조

운영세칙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