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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208

충청남도조례시행 2021-07-20공포 2021-07-20공포번호 49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다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로부터 충청남도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 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도민참여

① 도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위한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절주ㆍ금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도지사는 충청남도, 시군 및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지나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음주청정지역 지원

도지사는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시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군 및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민관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