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생활편의를 위한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생활편의를 위한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견”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보조견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도민 홍보
2.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교육 및 홍보
3.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에 따른 법 제90조제3항제3호 ‘과태료’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보조견 출입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보조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