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게임산업 육성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충청남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0.>
이 조례는 게임산업 육성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충청남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0.>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게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게임산업의 활성화와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게임산업 육성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게임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게임산업 육성정책 및 추진계획
3. 게임산업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
4. 게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
5.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방안
6. 그 밖에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게임산업의 육성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1. 차세대 게임인재 양성 사업
2. 게임제작 및 유통 지원
3. 게임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4.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및 건전화 게임문화
5. 게임과몰입 예방ㆍ상담ㆍ치료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게임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도내 중소 게임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지원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게임산업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입주기업 창업공간 운영
2. 게임인재 양성 및 창업지원
3.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상용화, 네트워킹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게임산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기존의 사업단 등이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사업 및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게임산업 육성과 게임문화 사업에 경험과 역량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도지사는 중소 게임업체의 게임개발, 게임보급, 게임국제진출사업 등 게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제<2026.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