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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내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203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61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행정중심지인 내포지역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내포문화를 발굴ㆍ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10.>
1. “내포지역”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의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을 지칭한다.
2. “내포문화”란 선사시대 이래 내포지역이라는 지리적 바탕 위에 형성된 고유의 역사, 문화, 생활, 예술, 신념 등의 총체를 의미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포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내포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내포문화 진흥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내포문화에 대한 충청남도민의 인식 제고와 사회적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내포문화 관련 유형ㆍ무형의 자산 발굴 및 연구ㆍ보전ㆍ복원
4. 내포문화콘텐츠 및 문화상품 등의 개발ㆍ지원ㆍ관리
5. 내포문화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내포문화 관련 국내ㆍ외 교류협력
7. 내포문화 진흥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8. 그 밖에 내포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전담기관 설치 등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포문화 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사무의 일부를 도의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제6조

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ㆍ단체는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자체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등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7. 10.>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내포문화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내포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7. 10.>
1. 진흥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자문
2. 내포문화 진흥과 관련한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
3. 제5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설치ㆍ지정ㆍ운영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도지사가 내포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6. 7. 10.>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내포문화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3. 내포문화산업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내포문화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7. 10.>

제9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 <개정 2026. 7. 10.> ④ 삭제 <2026. 7. 10.>

제10조

삭제

삭제<2026. 7. 10.>

제11조

삭제

삭제<2026.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