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서예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충청남도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서예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충청남도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7. 10.>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0.>
1. 서예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서예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서예의 해외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6. 서예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7. 그 밖에 서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서예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서예 관련 종사자 및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 성별 현황
2. 서예 관련 교육 현황
3.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 현황
4. 서예 관련 전시회, 경연대회 등의 운영 현황
5. 그 밖에 서예진흥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도지사는 서예진흥에 관한 업무를 관련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7. 10.>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절차, 방법 등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7. 10.>
1.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사업
2.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사업
3. 도민의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 서예 교육 사업
4. 제5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서예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