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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210199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61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대리운전 시장을 육성하고 충청남도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10.>
1. “대리운전”이란 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여 그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2. “대리운전업자”란 대리운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대리운전노동자”란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리호출 공공플랫폼”이란 대리운전 수요 정보를 수집하여 대리운전노동자에게 제공하고 호출에 응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가 개발 운영하는 공공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대리호출 공공플랫폼 구축ㆍ운영

도지사는 대리운전업자의 운송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대리운전노동자에 대한 수익 부당 편취 등을 방지하며, 대리운전노동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돕는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리호출 공공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

① 도시자는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관련 조사ㆍ연구
2. 대리운전노동자 권익 관련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 교육
3. 대리운전노동자의 처우ㆍ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
4. 대리운전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문화ㆍ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
5.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대리운전노동자 쉼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운전노동자 쉼터(이하“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대리운전노동자의 휴식 및 무더위ㆍ한파 등으로부터의 건강 및 안전 보호 공간 제공
2. 대리운전노동자를 위한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
3. 대리운전노동자를 위한 법률상담,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4. 대리운전노동자의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
5. 그 밖에 대리운전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도지사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대리운전노동자 교육

① 도지사는 대리운전노동자의 서비스 증진 및 대리운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 관련 법령, 응급처치의 방법 및 대리운전 윤리, 성인지 감수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8. 10.>

제9조

준수사항

도지사는 대리운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리운전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노동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작성하여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노동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