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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198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61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기술혁신”이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술혁신을 말한다.
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제3의2호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② 촉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 제도개선
3. 성과의 보호 및 사업화 촉진
4. 기술인력 양성ㆍ활용 및 교육
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2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충청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2. 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
5.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6. 8. 10.]

제5조의3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은 어느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3.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 8. 10.]

제5조의4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 8. 10.]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촉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10.>

제7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
2. 성과의 사업화
3. 경영 및 기술지도
4. 정보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지원

도지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
3.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삭제

삭제<2026. 8. 10.>

제11조

포상

도지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