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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0196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1-07-16공포 2021-07-16공포번호 9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이 참여ㆍ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ㆍ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증평군 공모사업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공모사업의 추진 사전검토 등

① 군수는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사업의 타당성
3. 재원 확보방안
4. 사업효과
5. 그 밖에 공모사업 참여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공모사업이 여러 분야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모사업 담당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 단체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자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의회 사전보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 증평군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사업 신청 전까지 사전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공모사업을 위한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군수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②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사전보고하는 공모사업의 규모 및 보고 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

공모사업 추진상황 관리

①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