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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0194

경기도 화성시규칙시행 2021-07-16공포 2021-07-16공포번호 6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화성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증대상

인증대상 품목 및 분류번호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인증표시

① 인증표시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인증을 받은 자는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화성 로컬푸드(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때에는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성명ㆍ전화번호
2. 인증번호, 품목(품종), 생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한다)
3. 무게(실중량을 말한다) 또는 개수(마릿수, 미 등)
④ 포장 및 인증품의 크기에 따라 인증표시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으나 인증표시의 도형 및 글자는 변형할 수 없다.

제4조

인증신청 전 의무교육

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관 또는 인정하는 교육을 2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교육을 실시하려는 단체 또는 기관은 교육 개시 10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 실시 결과 및 교육을 받은 자의 명단을 교육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인증기준

인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

인증신청

① 인증을 받으려는 생산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성 로컬푸드 인증신청서(생산자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 그 밖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인증을 받으려는 가공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화성 로컬푸드 인증신청서(가공자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등록증 사본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기록서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4. 원재료ㆍ부재료가 화성 로컬푸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7조

인증변경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인증절차

인증절차는 별표 4와 같다.

제9조

인증심사원의 자격과 임무

① 인증심사원은 8명 이상을 두며, 농촌지도ㆍ축산ㆍ수산ㆍ가공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② 인증심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양ㆍ용수ㆍ농축수산물 등의 시료 채취
2. 제10조에 따른 현장심사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
4. 유통ㆍ판매 중인 인증품의 시료 수거
③ 인증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현장심사

인증심사원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별표 3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을 받은 경우
2.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농산물ㆍ유기축산물ㆍ유기수산물ㆍ유기가공식품의 인증,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ㆍ무항생제수산물의 인증 또는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
3.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안전관리인증농장,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 중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양봉산물 시험결과 적합 농가인 경우
4. 원재료는 화성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을 사용하고, 화성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원재료ㆍ부재료 함유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며,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인 경우

제11조

시료채취

①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료채취 동의서를 제출받아 심사에 필요한 시료채취를 한다.
② 시료채취 방법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조사의 세부 사항에 따른다.

제12조

시료분석 의뢰

축수산물 시료분석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안전성 조사 또는 분석기관이 직접 인증심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거나 수거하여 분석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

인증서 발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인증 신청
2. 제7조에 따른 인증변경 신청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려는 때에는 조례 제20조에 따른 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제6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

인증취소 등

① 인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성 로컬푸드 정지ㆍ취소 통보서를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인증의 관리

① 시장은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인증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화성 로컬푸드 인증대장을 작성하여 화성 로컬푸드 인증통합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증의 관리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수시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