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을 말한다.
3. “대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4. “졸업생”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학칙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과 범위, 시기 및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련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거나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와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본인이 1년 이상 또는 직계 존속이 3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2.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② 휴학한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최대 6학기(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③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졸업한 날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
① 시장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장학사업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고,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자,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은 수탁운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및 민간단체, 개인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명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생은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던 대학생 또는 미취업 졸업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중지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제5조제1항의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