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를 대표하는 음식의 발굴ㆍ육성을 통한 관광 상품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를 대표하는 음식의 발굴ㆍ육성을 통한 관광 상품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점” 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
2. “맛집” 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조리ㆍ판매되는 음식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
3. “영업자” 란「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를 대표할 수 있는 맛집을 육성하기 위하여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맛집의 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2.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맛집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맛집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맛집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맛, 위생, 서비스, 가격,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맛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맛집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업소는 영업신고 후 1년이 지나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맛집의 지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맛집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업소나 읍ㆍ면ㆍ동장, 동업자조합 및 관련 단체 등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맛집 지정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추천한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추천받은 업소에 맛집 지정의 의사를 확인하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3.7.13.>
③ 시장은 제2항의 업소를 다음 각 호의 분야별 평가점수(심사자가 여럿이면 평균 평가점수를 말한다)를 반영하여 별표 1의 맛집평가 총괄표에 따라 평가한다.<개정 2023.7.13.>
1. 식품위생감시원의 평가(「식품위생법」제32조의 식품위생감시원을 말한다): 별표 2의 심사 평가표(위생ㆍ시설 분야)
2. 김해시 맛집 심의위원회 과반수 위원의 평가: 별표 3의 심사 평가표(맛ㆍ서비스 등 분야)
3. 심사대상 업소 이용객의 평가: 별표 4의 심사 평가표(이용객 평가)
④ 시장은 제3항의 맛집평가 총괄표의 평가점수 합계가 85점 이상인 업소를 대상으로 김해시 맛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맛집으로 지정한다.<개정 2023.7.13.>
⑤ 제3항제3호의 이용객 평가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3.7.13.>
⑥ 삭제 <2023.7.13.>
① 시장은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에 별지 제4호서식의 맛집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맛집의 영업자는 업소명 변경 등으로 맛집 지정증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맛집 지정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3.]
① 시장은 맛집의 적격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재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ㆍ소재지 변경 등으로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으며, 재심사 사유가 발생한 영업주는 별지 제3호서식의 맛집 재심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맛집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1.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2. 지정받은 대표음식이 변경된 경우
3. 영업소 소재지를 관외로 이전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된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맛집 지정증 회수
2. 그 밖에 맛집 지정에 따른 지원 중지
④ 맛집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는 맛집으로 재신청할 수 없다.
시장은 맛집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맛집 지정증 및 표지판 제공
2. 맛집 안내홍보책자ㆍ맛집 지도 발간 및 배부
3. 인터넷 누리집,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한 홍보 및 지원
4. 맛집 육성 및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5. 맛의 개발ㆍ시설ㆍ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및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맛집의 지정ㆍ육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김해시 맛집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7.13.>
1. 맛집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 맛집의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맛집의 관광상품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맛집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김해시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7.13.>
1. 당연직 위원 : 김해시보건소 및 김해시서부보건소 위생업무 담당 과장 각 1명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식품관련 학과 대학교수
다. 식품관련단체 대표
라. 요리전문가
마. 그 밖에 이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① 제8조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임기 중에 사망, 장기출타, 질병 또는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자진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맛집 육성시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