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흡연실’을 포함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도시공원 경계선 안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각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구역
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구역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국민건강증진법」제9조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5. 그 밖에 금연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호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③ 금연지도원이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금연지도원증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금연지도원증은 조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