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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신안1004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0188

전라남도 신안군규칙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11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신안1004몰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점신청 및 입점조사평가

① 「신안군 신안1004몰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안1004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상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3. 참여 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4. 그 밖에 입점신청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서류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점신청서 등이 접수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평가표에 따라 입점자격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입점신청자에 대하여 입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조

입점허가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입점허가가 결정된 해당업체에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점허가 성립 시기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안1004몰 입점허가 통보서가 입점업체에 도달하는 날부터로 한다.

제4조

입점탈퇴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신안1004몰을 탈퇴하고자 하는 입점업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탈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탈퇴신청서가 접수되면 조례 제15조 단서에 따른 사항을 확인한 후 즉시 탈퇴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점탈퇴 성립 시기는 입점업체가 군수에게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로 한다.

제5조

입점취소

① 군수는 조례 제16조에 따라 입점 허가를 취소할 경우 입점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점취소 성립시기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입점취소 통보서가 입점업체에 도달하는 날부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