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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공공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187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3-07-10공포 2023-07-10공포번호 26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15조, 「보건의료기본법」제10조, 「유아교육법」제17조, 「영유아보육법」제33조, 「노인복지법」제4조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지역산 우수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로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4조 각 호에 따른 국가 또는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과 제4조제6호에 따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단체급식”이란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의 시설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축산법」제2조제3호의 축산물,「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4. “지역농산물”이란 관내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지역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관내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5. “우수농산물”이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역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바. 관외에서 농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축산물
사.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ㆍ변형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가공품
아. 원료의 가공ㆍ유통 과정 중 방부제, 글루타민산나트륨(MSG) 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트랜스 지방이 없는 가공품
자.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증하는 농산물
6. 삭제 <2023.7.10.>
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문화 창달, 다음 세대에 대한 먹거리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4조의2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7.10.>
1. 지역농산물의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상향된 목표 설정
2.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의 확충
3. 공공급식 지원 대상자별 지원방법
4. 「신안군 먹거리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
5.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6. 공공급식기관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7. 올바른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사례의 공동 벤치마킹
8. 급식의 유형별 공공급식으로의 발전을 위한 협의체의 정례화
9.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공급식의 지원대상

공공급식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군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서 관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ㆍ아동ㆍ한부모가정ㆍ여성ㆍ정신질환자요양ㆍ노숙인 시설 등
2. 사회복지 프로그램: 아동급식, 무료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6. 관공서, 공공기관 및 군부대
7. 그 밖에 국가 또는 군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제5조

공공급식의 지원방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공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등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공공급식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지원하고, 급식재료는 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7.10.>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2. 군 외 지역의 우수농산물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원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3항 각 호의 순서대로 현금을 지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그 밖의 경비 등을 별도로 지원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7조

공공급식 대상 기관 등의 노력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은 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 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제8조

삭제

삭제 <2023.7.10.>

제9조

삭제

삭제 <2023.7.10.>

제10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안군 먹거리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신안군 먹거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3.7.10.>
1.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위탁 여부 결정을 포함한다)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삭제

삭제 <2023.7.10.>

제12조

삭제

삭제 <2023.7.10.>

제13조

삭제

삭제 <2023.7.10.>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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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7.10.>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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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7.10.>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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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7.10.>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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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7.10.>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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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7.10.>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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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7.10.>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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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