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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신안1004몰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186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3-11-24공포 2023-11-24공포번호 26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신안1004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8., 2023.11.24.>
1. “신안1004몰”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ㆍ수ㆍ특산물(임산물ㆍ축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공상품 및 관광상품 등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군이 개설ㆍ지원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
2. “농ㆍ수ㆍ특산물”이란 군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ㆍ임ㆍ특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3. “가공식품”이란 군에서 생산된 농ㆍ수ㆍ특산물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인 상품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ㆍ가공 등의 허가를 받은 상품을 말한다.
3의2. “관광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류 및 모바일 상품권을 말한다.
가. 「신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통합관람권
나. 「신안군 다도해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신안자연휴양관 숙박권
다. 「신안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게스트하우스 숙박권
라. 1004요트투어 탑승권
4. “입점업체”란 신안1004몰에 입점 승인을 받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군에 주소를 둔 신안군민
나. 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다. 군에서 생산된 농ㆍ수ㆍ특산물을 판매하는 업체
라. 군 관광상품 판매업체
5. “전자상거래”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전문업체”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친 개인, 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농ㆍ수ㆍ특산물 및 가공상품에 대한 전자상거래 위탁 운영 실적이 있고, 온라인 쇼핑몰 운영 전담 인력을 가지고 쇼핑몰의 시스템 유지보수 등 정보통신서비스가 가능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안1004몰의 입점업체와 입점 승인된 상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운영자 및 운영방법

① 신안1004몰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한다. <개정 2023.11.24.>
② 입점업체의 농ㆍ수ㆍ특산물 및 가공상품의 판매는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하고, 신안1004몰의 인터넷 주소는 http://www.shinan1004mall.kr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안1004몰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3.11.24.]

제5조

운영 책무

① 신안1004몰 서비스는 입점업체와 구매자 간에 상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 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자율적인 거래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고객에게 있고 상호간에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신안1004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는 상품가격, 상품정보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해당 입점업체가 진다.
③ 신안1004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에 따른다.

제6조

입점업체 자격

신안1004몰 입점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11.18., 2023.11.24.>
1. 농ㆍ수ㆍ특산물 생산자 및 작목반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군에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5. 관내에서 생산된 농ㆍ수ㆍ특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가공식품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자
6.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신고를 하고 농ㆍ수ㆍ특산물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자
7. 군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업체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입점신청 및 허가 등

① 신안1004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입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입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입점심사를 거쳐 신안1004몰 입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③ 신안1004몰 입점신청 및 허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신안1004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입점업체 관리 등을 위하여 신안군 신안1004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입점업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입점업체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신안1004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유통과장이 된다. <개정 2022.11.1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1.18.>
1. 당연직 위원: 해양수산과장, 천일염지원과장, 친환경농업과장
2. 위촉직 위원: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농식품가공업체 대표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신안1004몰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2023.3.2.>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신안1004몰 운영 및 관리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 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관련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내용이 경미하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각 위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입점의 탈퇴

입점업체는 신안1004몰 입점에 대하여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입점업체의 탈퇴 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회원탈퇴 처리한다. 단, 진행 중인 모든 거래를 완료해야 탈퇴가 가능하며 탈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제16조

입점의 취소

군수는 허가받은 입점업체 또는 입점상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입점신청 내용에 거짓,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위법한 상품(「식품안전기본법」 위배 등) 또는 권리침해상품(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등) 부적절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
3.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임의 이용한 경우
5. 입점상품으로 판매가 어렵거나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심하게 훼손된 경우
6. 입점상품에 관하여 월 3회 이상 고객의 불만이 누적된 경우
7. 불만족(변질, 속박이, 불량품, 중량미달, 파손 등) 상담이 접수되고 입점업체의 과실이 명백하나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경우
8. 같은 문제로 반품요구가 반복되었으나 고의로 개선하지 않은 경우
9. 신안1004몰 입점 상품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10. 택배사 과실이 아닌 택배 송장번호 미 입력, 포장 미비로 인한 구매자 불만이 접수되고 조치사항이 없는 경우
11. 상품 판매가 가능한 시기에 번거로움을 이유로 상품 판매를 하지 않는 경우
12. 1년 이상 상품을 등록하지 않고 신안1004몰에 판매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13. 신안1004몰 운영에 관한 지도사항을 적극 이행하지 않는 경우
14. 타지역 생산물 및 가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15.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안1004몰과 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제17조

상품 판매가격

① 군수는 생산원가, 이윤, 수수료 등을 고려한 최종 판매가격에 대하여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대량판매, 특별판매, 공공기관 등에 판매 시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가격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이벤트 행사 및 할인판매를 할 수 있다.

제18조

반품ㆍ교환ㆍ환불

① 구매자는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품의 반품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점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자의 반품 또는 교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2. 상품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인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3. 상품판매 시 반품이나 교환의 제한을 명시적으로 고지한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반품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② 상품의 반품 또는 교환으로 발생하는 운송료 등의 비용은 원인 제공 또는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1.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배송한 경우
2. 하자 있는 상품을 배송한 경우
3. 배송과정에서 상품이 파손된 경우
4. 그 밖에 입점업체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군수는 입점업체가 반품수령을 확인한 날부터 3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구매자에게 대금 환불 또는 신용카드 결제 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자가 반품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반품회수 확인이 10일 이상 지연될 경우 군수는 구매자의 반품 발송 증빙을 받아 직권으로 환불처리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따른 신안1004몰과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 발생한 상품의 하자, 반품, 환불 등과 관련하여 입점업체, 구매자, 운송업체, 금융기관 등의 사이에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 당사자 간에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군수는 입점업체 또는 구매자가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점업체와 구매자 상호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이에 개입할 수 있다.

제19조

거래계약 완료

①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품 또는 교환 등에 관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구입결정 처리되어 거래 계약을 완료한다.
② 거래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는 반품이나 거래의 임의 취소는 불가하다.
③ 구매자는 구입결정 대신 반품 또는 교환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자가 신안1004몰에 접수하여 진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반품 또는 교환에 따른 환불은 입점업체와 구매자 간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 업체에 신안1004몰 운영을 위탁한 경우 전문 업체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제20조

상품대금의 결제 및 관리

① 구매자는 신안1004몰에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다.
1. 인터넷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 무통장 입금
4. 적립금 결제
5. 그 밖에 편의를 위한 인터넷 결제 시스템 등
② 군수는 상품대금의 입금, 보관, 송금업무 서비스를 구매안전서비스가 제공되는 전자결제대행사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거래 안전을 도모한다. 다만, 신안1004몰 운영을 전문 업체에 위탁한 경우 전문 업체에서 전자결제서비스에 관한 관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스템을 오용ㆍ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자결제서비스 시스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

수수료

① 입점업체의 신안1004몰 이용에 대한 수수료는 6%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1. 신용카드 수수료 및 계좌이체 수수료
2. 인터넷 결제 시스템에 따른 수수료 등
② 군수는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수수료의 종류와 내용을 신설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

판매대금 징수 및 정산

① 판매대금은 군수가 정한 계좌에 입금 처리하며, 계좌는 신안1004몰 웹 사이트에 게시한다.
② 전문 업체에 운영을 위탁한 경우 위탁업체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 처리하며, 계좌는 신안1004몰 웹 사이트에 게시한다.
③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대금은 월 2회 정산하며, 판매대금 중 각종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입점업체에 지급한다.
④ 판매대금의 송금은 입점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23조

홍보 및 이벤트

① 군수는 신안1004몰 매출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1. 각종 판촉물ㆍ증정품 등을 구매하여 입점업체 또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홍보활동
2. 포털사이트, 소셜 네트워크, 블로그 등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활동
3. 명절ㆍ각종 기념일 등 특정 시기에 진행하는 상품 할인 이벤트, 추첨을 통한 농ㆍ수ㆍ특산물 증정 이벤트, 적립금 추가지급 이벤트 등의 신안1004몰 이벤트 실시
4.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행사 등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안1004몰을 홍보하기 위한 판촉물, 농ㆍ수ㆍ특산물, 시식물품 등의 제공
5. 그 밖에 상품 판매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홍보 활동에 드는 비용은 군 예산, 입점업체의 상품협찬, 후원 등으로 할 수 있다.

제24조

비용지원

군수는 신안1004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1. 입점상품의 할인 행사 비용
2. 입점상품의 적립금 지급 비용
3. 입점업체의 상품 배송 택배비
4. 입점업체의 배송상품 규격화를 위한 포장재 및 부자재 비용
5. 입점업체의 라이브커머스, TV홈쇼핑 비용
6. 신안1004몰 사진자료, 상세설명페이지, 동영상 등 홍보 콘텐츠 제작비
7. 제23조에 따른 신안1004몰 홍보 및 이벤트 비용
8. 판매촉진을 위한 시식행사 등에 필요한 농ㆍ수ㆍ특산물 구입비
9. 대도시 판촉행사 등 농ㆍ수ㆍ특산물 홍보행사에 필요한 농ㆍ수ㆍ특산물 구입비, 홍보물 구입비, 시식물품 구입비 등
10. 그 밖에 신안1004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