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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0185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23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신안군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명칭

① 신안군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센터의 명칭은 “신안군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

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군 단위의 건강한 가정문화운동의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 조사
6. 지역사회 가족관련 기관과의 연계 활동 지원
7. 그 밖에 군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

제4조

시설

군수는 센터가 제3조에서 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가족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고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의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 등

① 센터의 설치ㆍ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센터에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주민참여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