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0182

충청북도 충주시규칙시행 2023-06-16공포 2023-06-16공포번호 7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골목형상점가 지정절차

①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하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를 충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6.>
②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6. 16.>
③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6. 16.>
④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6. 16.>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① 골목형상점가 상인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충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②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서를 받은 충주시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