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하기 위하여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하기 위하여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교육기관으로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문화재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유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을 말한다.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3.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교ㆍ서원의 정신문화 계승과 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① 향교 및 서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 문화예술교육 및 해당 지도자 양성
2.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3. 전통 의례와 예절
4. 문화체험 관광과 관련 문화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및 교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충주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의 향교 및 서원으로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 및 법인 등은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 내역 등이 포함된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활성화사업 지원을 받은 향교 등은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