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양양군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양군민의 체력 증진 및 건강한 삶의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양양군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양군민의 체력 증진 및 건강한 삶의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양양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2. 체육 진흥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국제체육교류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체육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체육회 회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가. 군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나. 군 교육청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다. 체육회 사무국 소속 직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체육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군의 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① 군수는 군의 전문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전문체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6.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①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군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생활화 사업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
3.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4. 생활체육동호회 활동의 육성과 지원
5.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① 군수는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군의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장애인체육관련 단체와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4.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① 군수는 군의 노인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노인체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2. 그 밖에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양양군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2.10.7.>
1. 체육회 사무국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체육회 사무국 운영경비
3. 체육회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군수가 체육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체육단체는 체육관련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 이사회 운영, 각종 운영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사전에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① 군수는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 받은 체육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에 대해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체육행사 및 체육시설 이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