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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172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10-20공포 2022-10-20공포번호 14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아동위원의 위촉 등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아동의 권리보장과 아동복지의 증진을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10.20>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2.10.20>
1.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2. 아동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10.2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3.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사람

제3조

아동위원의 임무

아동위원은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ㆍ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 내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아동학대ㆍ아동범죄ㆍ아동성범죄로부터의 보호 및 예방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아동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아동위원의 임기 및 정수

①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
② 위촉된 아동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새로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아동위원의 정수는 7명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2.10.20> [제목개정 2022.10.20]

제5조

아동위원의 준수사항

①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을 하는 중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아동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2. 아동위원 스스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4. 품위 손상 등 아동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아동위원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아동위원이 제3조에 따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기회의 제공, 수당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복지의 증진 등 공적이 뚜렷한 아동위원에 대해 표창 등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