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과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과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 등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지원계획
3. 재원조달 방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사업
2.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한부모가족 역량 강화를 위한 심리ㆍ정서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주민등록 이전 등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경우
2. 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 후 제7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알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