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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169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7공포번호 14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7.>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3. "직원"이란 구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피해 직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와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구와 소속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 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② 상담원은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 직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장 내에서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 등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직원(피해 직원 등,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1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