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나.「도로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라.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마.「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사.「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아.「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자.「주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차.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타. 그 밖에 해당 장소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 놀이 이용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에 대한 방지대책
3. 반려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의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정검 및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취학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및 위해 수목 제거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에 의한 안전관리 규정 준수 등
③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반려동물을 포함한 가축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풀어 놓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시설 및 수목ㆍ안전표지판 등 주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설치에 따른 상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와 법 제12조제2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및 보건위생 점검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하게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물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해당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주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관리ㆍ감독부서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개정 2026.7.1.>
1.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2. 「도로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5.「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7.「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8.「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9.「주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10.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11. 그 밖에 해당 장소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 놀이 이용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③ 관리ㆍ감독부서는 제5조의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 대해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관리ㆍ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결과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내 시설이 위험시설로 판단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시설의 보수ㆍ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하여 관리주체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7.1.>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