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016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여성 인적자원개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설치 및 명칭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 능력개발 전용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②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이하 “희망창작소”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6.7.1.>

제3조

기능

희망창작소는 성평등 구현 및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내 여성의 사회참여 ㆍ 협력구조 마련 및 민관협치 구현
2. 여성의 안심 생활환경 조성 등 여성 복지증진 사업
3. 그 밖에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사업

희망창작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의 역량강화 및 문화 확산
2. 일자리, 주거, 교육, 출산, 육아 등 여성의 종합적인 정보 제공 및 연계
3. 여성활동 공유 플랫폼 운영
4. 여성관련 네트워크 활동 및 사회참여 지원
5.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추진 및 활동 공간 지원
6. 여성관련 시설 및 현황 등 서비스 정보 자료 구축
7. 그 밖에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조직 등

① 소장은 여성 업무 담당 과장이 겸직한다.
② 구청장은 희망창작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③ 희망창작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① 희망창작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7.1.>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희망창작소의 효율적인 사업수행 및 운영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5.7.31., 2026.7.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여성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7.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의원
2. 여성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및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대표
3.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여성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5.7.31.>

제8조

운영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양성평등한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사회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희망창작소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희망창작소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의견을 희망창작소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

구청장은 희망창작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성평등 구현 및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