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구동구지구협의회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구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봉사회 회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