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동구 관내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동구 관내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8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사업
2.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3. 인권 및 권리보호, 신변안전 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을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