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아이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때에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3.15.>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하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예산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지원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15.>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 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 원
② 다른 법령 또는「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인 장애인가정도 이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출산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고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② 각 동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신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