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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161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7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아이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때에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3.15.>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하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예산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지원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15.>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 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 원
② 다른 법령 또는「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인 장애인가정도 이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출산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고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제5조

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② 각 동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신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